2/ 3/ 4학년 정기교육 필수 이수
4.30일까지 이수 완료 후 이수증 과사에 제출 필요.
1. 관련: 안전총괄센터-732(2025.03.04.), 안전총괄센터-999(2025.03.14.)「25년도 1학기 안전교육 시행 알림」
2. 연구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사고보상, 법령 미준수에 대한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전공(부서)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교육시스템 별 상이(안성~ 8.31, 평택~ 8.15.)
나. 교육대상: 교내 재학(직)중인 대학(원)생, 교원, 교직원, 연구(보조)원
다. 기타사항
1) 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 학부생 미이수 시 성적조회 제한
2) [붙임2] 자료 확인 후 학과별 미이수자에 대하여 SMS 발송 등 이수 독려 요청
3) 2025학년도 입학 신ㆍ편입생은 신규교육 대상으로, 정기교육 수료 대상이 아니며,
학과별 집합교육 실시 필요
※신규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수처리가 안되어있는 경우 내선 안내 요망 (☎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