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540

PM(전동킥보드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수칙 안내

작성일
2025.04.23
수정일
2025.04.23
작성자
고우리
조회수
46

1. 관련: 학생취업과-3340(2025. 3. 27.)

2. 최근 PM(전동킥보드 등) 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안내드리니 학부(전공)에서는 학생들에게 배포(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방법: 출력 전달, 학부(전공) 게시대, SNS 활용 대화방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또는 차도 우측 통행(보도 통행 불가)

(주의사항) 부모 및 타인의 신분증·면허증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보행자와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도 및 차도 위 무단방치 금지

- 면허증 필수: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시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착용: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 동승금지: 동승자(2인 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 어린이 운전 금지: 13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 음주운전 금지: 음주 후 전동킥보드 이용 시 범칙금 10만원

- 교통법규 준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붙임 교육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물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