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생․취업과-3340(2025. 3. 27.)
2. 최근 PM(전동킥보드 등) 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드리니 학부(전공)에서는 학생들에게 배포(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방법: 출력 전달, 학부(전공) 게시대, SNS 활용 대화방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또는 차도 우측 통행(보도 통행 불가) (주의사항) 부모 및 타인의 신분증·면허증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보행자와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도 및 차도 위 무단방치 금지 - 면허증 필수: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시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착용: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 동승금지: 동승자(2인 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 어린이 운전 금지: 13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 음주운전 금지: 음주 후 전동킥보드 이용 시 범칙금 10만원 - 교통법규 준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
붙임 교육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