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제25조의2
나. 장애학생지원센터(본원)-1674(2025.03.28.)_2025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안)
2. 우리 대학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대상기관 (유형B-대학교)으로 전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상(1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3. 이에 대학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 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 및 전공 구성원들에게 안내 및 독려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기간 : ~ 2025.12.31.(수)
나. 교육 내용
대상 |
접속방법 |
교육명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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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조교 및 강사 포함) |
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LMS] →교육현황→수강과목→비정규과목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 바름공감” |
1: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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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닫다, 알다, 장애인식개선교육(깨알장인)” |
1: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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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안성 및 평택 캠퍼스 전체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심화편” <한글자막 및 영문자막> |
1:07:04 |
※ 사이트 주소 : 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LMS]
※ 연 1회, 1시간 이상 대면 또는 비대면 필수 참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