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801

[취업] [해농협회](주)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법인 해외인턴 채용 모집공고

작성일
2025.05.07
수정일
2025.05.07
작성자
학생·취업과
조회수
42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공고 제2025-10


2025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해외인턴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해외농업개발 추진 사업자의 수요와 일치하는 인재발굴과 채용지원을 통한 해외농업개발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역량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지원 및 고용승계 유도를 통한 해외농업개발분야 인력난 해소


2

 

인턴사원 모집 및 선발 등


word_image 모집인원 : 2

최종 인원은 기업체 및 인턴사원 지원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word_image 인턴 지원자격(공통)

인턴사원 채용요건 * 인턴사원 채용요건(참고 1) 필수확인

채용일 기준 만 20세 이상 * 지원자 학력, 경력 제한사항 없음

구직 중인 미취업자

건강, 언어, 비자 발급 등 해외체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업 선호 요건 구비자(어학성적, 전공 등)

대학()생의 경우 추후 정규직 고용 시, 현지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졸업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함

우대조건

- 관련 어학성적 우수자 우대(2년 기한 내)

-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보유자(자격증 사본 필수)

* 농학 및 산림학 전공, 건설 관련 전공, 회계/세무 관련 전공 및 경력자 우대

- 현지 사용언어(영어·인니어) 구사 가능인원

- 현지 법인에서 5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word_image 지원 서류

필수서류

- 인턴사원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2)

선택서류(해당자에 한함)

- 학생의 경우,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붙임3)

- 학생 보호자 동의서(붙임4) * 학생지원자 한정

- 어학성적증명서(2년이내)

- 자격증 사본

word_image 모집기간

서류접수기간 : ‘25. 4. 23() ~ 5. 9(), 18:00까지

word_image 지원방법

해외농업개발서비스(http://oads.or.kr)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ord_image 채용 절차


인턴사원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

서류면접심사 및 선발

인턴

약정서 체결

인턴 근무


인턴운영기업의 운영계획에 따른 인턴사원 지원자 공개 모집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행(협회·기업 공동) 후 최종선발

인턴-기업 간 인턴약정서 체결 후 인턴 근무 실시(협회 소속이 아닌 해당기업 소속근무)

인턴기간 동안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정규직 고용승계

인턴평가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인턴사원 근무조건


word_image 모집기업 세부근무조건 및 채용요건(참고1 확인)

word_image 기본근무조건(공통)

근무시간 및 복무조건은 인턴기업의 복무규정을 준수하되 근로기준법준수하여 근무하되, 위반 시 중도 인턴 계약 해지 가능

성실한 인턴활동 후 평가를 거쳐 해당기업 정규직 고용승계

근무지역 :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현지법인

모집분야 : 팜나무 생장 상태 조사, 농장 공정별 작업 기획 보조, 자료 분석 및 정리


4

 

인턴사원 의무 및 계약해지사항


word_image 의무사항

인턴사원은 활동보고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활동보고서 제출 * 현지 상황에 따라 종료 후, 제출

인턴활동 종료 후 귀국 후 2주일 이내 해외인턴 참여 결과보고서제출

word_image 인턴사원에 대한 계약해지사항

별도의 통보 없이 활동보고를 2회 이상 연속하여 누락한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국내취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귀국 및 인턴을 포기한 경우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인턴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의로 주어진 업무에 태만하거나 인턴기업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인턴기간 중 불법,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현지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인턴기업의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인턴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 필요한 경우, 인턴 철수 및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