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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개교 이래 건학 70주년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재원의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작은 정성과 사랑이 모여 한경대학교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경대학교학술ㆍ진흥장학재단에서는 발전기금 납부 참여를 기다립니다.
용도
발전기금 기부형태
- 현금,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등
| 한경대학교학술ㆍ장학진흥재단 기본재산 현황 | |
|---|---|
| 현금 | 855,339,441원 |
| 부동산 | 49,476,000원 |
| 합계 | 904,815,441원 |
| 연도별 기부금 수입 현황 | |
|---|---|
| 1990년~2000년 | 256,300,810원 |
| 2001년~2005년 | 461,570,989원 |
| 2006년 | 80,167,000원 |
| 2007년 | 14,801,220원 |
| 2008년 | 93,309,454원 |
| 2009년 | 207,857,132원 |
| 2010년 | 103,745,000원 |
| 2011년 | 178,069,730원 |
기부하신 모든 분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대학 소식지, 신년달력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의 명단은 영구히 기록ㆍ보존되며, 일정금액 이상 기부하신 분에게는 기념품과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기부하신 기부금에 대해서는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및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 (死因贈與)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 191-17-003345 예금주 : 한경대학교학술장학재단 |
|---|---|
| 급여공제 | 한경대학교 교직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