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학 존속기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례편입학(정원외)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누락없이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1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산업대 재적생(휴학생도 신청 가능)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2013학년도 이전 편입생)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2. 신청방법 : 소속학과 방문 신청(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3. 제출서류 : 특례편입학 입학원서, 서약서,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는「개인정보활용동의」로 대체 가능
4. 문의사항 : 특례편입학-학사지원팀(670-5033) / 등록금-재무팀(670-5474)
첨부 1. 특례편입학 신청 안내문(입학원서 등 서식 포함)
2. 일반대 산업대 비교
3. 특례 편입학생 주요 변동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