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3조에 따른 입영으로 휴학 후 군복무 중에 원격수업(OCU) 및 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취득한 학점에 대해 복학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학점으로 인정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기한 내 학사지원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군복무 중 원격수업(OCU) 및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
※ 교육훈련기관 취득 학점 신청 시 학사지원팀에 협의 후 제출
■ 신청기간 : 2018. 10. 1.(월) ~ 10. 17.(수)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확인→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1부
■ 인정범위 : 연간 6학점 이내(학기당 3학점) 인정
■ 성적처리 : 수강 당시 학기에 반영하되, 정규학기로 인정하지 않음
※ 취득 성적은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
■ 학점 인정 확정 : 2018. 10월말 예정
■ 기타사항 :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2018.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