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402

2026학년도 1학기 수강 철회 안내

작성일
2026.03.30
수정일
2026.03.30
작성자
박민경
조회수
460

2026-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전공)에서는 수강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방법에 따라 철회 신청 바랍니다.


. 수강철회 일정


구분

학생 신청기간

학부(전공) 확인기간

승인 예정일

대상

1

2026. 3. 30.(), 09:00

~ 4. 3.(), 18:00

2026. 3. 30.(), 09:00

~ 4. 6.(), 18:00

4. 9.()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2

2026. 5. 7.(), 09:00

~ 5. 13.(), 18:00

2026. 5. 7.(), 09:00

~ 5. 14.(), 18:00

5. 19.()

취업, 직장근무지 발령, 질병 등으로

1차 철회 기간 이후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 신청 방법: 학사시스템 학생 인트라넷 수업 수강철회신청[붙임3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1) 1: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2) 2: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 관련 증명서류

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근무지 이전, 발령 등: 재직증명서, 발령 및 근무지 이전 등 사유 확인 가능 서류

질병: 수업 수강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 유의 사항

1) 신청서류 미첨부 및 신청서 내용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

2)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 이내 철회 가능(소수점 이하 절사)

3) 수강 신청 교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4) 수강철회로 인한 졸업 필요 학점 부족, 장학금 지급 기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붙임 1.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안내문 1.

2.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1.

3. 수강철회 신청 매뉴얼(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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