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345

2024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 정기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4.10.07
수정일
2024.10.07
작성자
지슬기
조회수
297

연구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사고보상법령 미준수에 대한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학생들은 반드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1) 안성 교육시스템: 2025.02.28.까지

   (안성캠퍼스 소속 및 평택캠퍼스 23,24학번 일부 학부생)

 

교육대상교내 재학()중인 대학()교원교직원연구(보조)

 

기타

1) 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 학부생 미이수 시 성적조회 제한

2) 실험실습 수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구실 안전교육을 미이수 시

   불이익 발생(사고보상)

 

 

붙임 시스템별 교육 이수 방법 각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