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철회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전공)에서는 수강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직접 학사시스템에 수강 철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강철회 신청서에 교과목담당교수의 서명을 받고,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장님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장날인 또는 서명(담당교수, 지도교수, 학부장)이 누락된 서류 수강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가. 수강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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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생 신청기간 |
학부(전공) 확인기간 |
승인 예정일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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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6. 9. 17.(목), 09:00 ~ 9. 28.(월), 18:00 |
2026. 9. 17.(목), 09:00 ~ 9. 30.(수), 18:00 |
10. 7.(수) |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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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6. 11. 9.(월), 09:00 ~ 11. 13.(금), 18:00 |
2026. 11. 9.(월), 09:00 ~ 11. 16.(월), 18:00 |
11. 18.(수) |
취업, 직장근무지 발령, 질병 등으로 1차 철회 기간 이후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
나. 신청 방법: 학사시스템 → 학생 인트라넷 → 수업 → 수강철회신청[붙임3 매뉴얼 참조]
다. 제출서류
1) 1차: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2) 2차: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 관련 증명서류
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근무지 이전, 발령 등: 재직증명서, 발령 및 근무지 이전 등 사유 확인 가능 서류
질병: 수업 수강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라. 유의 사항
1) 신청서류 미첨부 및 신청서 내용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
2)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 이내 철회 가능(소수점 이하 절사)
3) 수강 신청 교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4) 수강철회로 인한 졸업 필요 학점 부족, 장학금 지급 기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
5)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및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붙임 1.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안내문 1부.
2.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1부.
3. 수강철회 신청 매뉴얼(학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