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행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현장실습 기간: 2025. 6. 23. ~ 8. 31.
나. 대상학과: 전 학부(전공)
다. 모집인원: 제한 없음
라. 신청서류 제출기한
1) 실습기관: 2025. 5. 30.(금)
2) 학생: 2025. 6. 5.(목)
마. 참여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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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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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학생) |
◦ 4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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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제3항을 충족하는 기업 ◦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의무(증빙 제출 필수) ◦ 참여자 지도인력(멘토) 최소 1명 선정 |
바. 주요 역할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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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주요 역할 및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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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전공) |
◦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 ◦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현장실습 기간 내 중간점검 실시(1회 이상) ◦ 신규 참여 기관 점검 실시(서면 또는 현장점검) ◦ 중간점검 보고서 및 교수 평가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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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 실습 운영계획서 제출 ◦ 참여기업-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월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 신고 ◦ 참여자 근무환경 구축(PC 및 책상 등) ◦ 참여자 관리 및 감독 실시(평가표 및 출석부 등 서류 제출) ◦ 참여자 일 경험, 전문성 숙련, 현장 노하우 습득 지원(멘토링 운영) ◦ 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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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학생) |
◦ 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이력서 등록(현장실습시스템) ◦ 경기도 일자리재단 주관 오리엔테이션 참가(온·오프라인 예정) ◦ 우리 대학 주관 사전 교육 참가 ◦ 5대 법정의무교육 및 성평등 교육 수강 ◦ 주간보고서, 중간점검서,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실습 후기 제출 |
사. 현장실습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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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기제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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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현장실습 |
자율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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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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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지급액 (기업→학생) |
월 1,572,203원 이상[붙임 2 참조] (25년 월최저임금액 2,096,270원 기준 75%이상) |
월 1,572,203원 미만[붙임 2 참조]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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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유무 |
참여기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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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운영 (실제 출석일 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
학교-실습기관과 협의하에 결정 (단, 무급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운영되어야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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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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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실습지원금(학교→학생)
(기업실습지원비가 월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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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붙임 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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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요사항
1) 실습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일 활용가능
2) 제출서류 허위작성 및 부정실습을 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제한
3) 화학물, 유해물질, 제조생산 관련 직무 매칭 시 현장실습 운영 전 사전 현장점검 실시
4) 현장실습 유형(표준/자율)에 따른 운영서식 엄격히 구분하여 작성
5) 산재보험 미가입 시 현장실습 중단
6) 현장실습 운영지침(붙임 3)에 따라 이수기간 별로 학점 부여
※ 건축학전공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건축학인증 관련 요청사항)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및 참여자 조사서 1부.
2. 실습지원비 기준 및 예시 1부.
3. 현장실습 운영지침 1부.
4. 현장실습 안내문 및 신청서식(실습기관용) 1부.
5. 현장실습 신청서식(학생용) 1부.
6. 현장실습 제출서류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