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8397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계획 알림

작성일
2026.09.03
수정일
2026.09.03
작성자
김유미
조회수
265

병역법 제73조에 따른 입영으로 휴학 후 군복무 중에 원격수업(OCU) 및 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취득한 학점에 대해 복학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학점으로 인정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군복무 중 원격수업(OCU) 및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기간: 2026. 9. 3.(목) ~ 9. 30.(수)

■ 신청방법

학사시스템(https://info.hknu.ac.kr) → 학생인트라넷 → 수업 → OCU인정 학점 신청→ 군복무 중 “교과목을 수강한 연도와 학기”선택 

 →“신청구분”선택 → “신청정보” 및 “교과목코드” 입력 후 저장(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파일첨부)


○ 교과목을 수강한 연도와 학기: 현재 학기가 아닌, 군복무 중 교과목을 수강한 연도와 학기

    (예시) 2024년도 10월 수강 → 2024년도 2학기 선택

○ 신청구분: OCU(열린사이버대학) 또는 군교육훈련기관 중 선택

○ 과목명: OCU 또는 군교육훈련기관의 이수 과목명 입력

○ 교과목코드: 붙임파일 시트2번 참고하여 신청

(예시) 2023년도 인간심리의이해(OCU 이수과목) 수강 → (군)심리학의이해 신청

※ 매칭되는 교과목코드가 없을 시 (군)교과목없음 선택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OCU 이외의 군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증빙서류 첨부


■ 인정범위: 연간 12학점 이내(학기당 6학점) 인정

※ 2023학년도 이전(2023학년도 미포함) 수강자는 연간 6학점 이내(학기당 3학점) 인정

■ 성적처리: 수강 당시 학기에 반영하되, 정규학기로 인정하지 않음

※ 취득 성적은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

■ 학점 인정 확정: 2026.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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