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329

2026학년도 1학기 수강 철회 안내

작성일
2026.03.26
수정일
2026.03.26
작성자
지슬기
조회수
250

2026-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철회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생이 직접 학사시스템에 수강 철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 지도교수 및 학부장도장날인은 <교과목담당교수확인>을 받고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사무실 1공학관 222호 / 전자공학전공은 가운데자리)

   ★교과목담당교수 확인란에 본인이 서명해서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과목담당부서에 확인합니다.

      본인이 서명하지 말고 직접 교과목담당교수님께 서명을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 일정

구분

학생 신청기간

조교 확인기간

승인 예정일

대상

1

2026. 3. 30.(), 09:00

~ 4. 3.(), 18:00

2026. 3. 30.(), 09:00

~ 4. 6.() 18:00

4. 9.()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2

2026. 5. 7.(), 09:00

~ 5. 13.(), 18:00

2026. 5. 7.(), 09:00

~ 5. 14.(), 18:00

5. 19.()

취업직장근무지 발령질병 등으로

1차 철회 기간 이후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신청 방법학사시스템 → 학생 인트라넷 → 수업 → 수강철회신청[붙임 3]

 

제출서류

1) 1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2) 2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 관련 증명서류

 취업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 근무지 이전발령 등재직증명서발령 및 근무지 이전 등 사유 확인 가능 서류

 질병수업 수강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

 

유의 사항

1)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 이내 철회 가능(소수점 이하 절사)

2) 수강 신청 교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3)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4) 수강철회로 인한 졸업 필요 학점 부족, 장학금 지급 기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

 

붙임 1.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안내문 1.

     2.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1.

     3. 수강철회 신청 매뉴얼(학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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