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350

[202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6.10
수정일
2026.06.10
작성자
건축융합학부
조회수
126

2026 8 졸업(학사학위취득) 대상자이나,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 2025학년도 후기(2026 8) 졸업 예정 학생

 -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종합시험, 졸업인증(산업대생은 졸업인증 해당없음)) 모두 충족하는 학생

    상기 요건 "졸업학점" 충족 '수료' 대상임

    유연학사제도(다전공) 참여 학생은 해당 전공 요구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융합전공 참여 학생은 해당 전공 졸업종합시험에도 합격하여야 함

 

2. 신청기간: 2026. 7. 9.() ~  7. 13.() 18시까지   신청기간 연장접수 불가

 

3. 신청방법: 신청자 온라인(학사시스템) 신청 "첨부파일 참고"

 

4. 적용기간: 1 학기 (, 1회에 한하여 추가 신청 가능)

 

5. 등록금 납부기간: 2026. 8. 4.() ~ 8. 6.()

   등록금 미납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

 

6. 학사학위 취득유예 등록금 조견표

 - 신청, 현장실습 교과목만 수강: 100,000

 - 1학점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7.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 별도의 휴학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 학위 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

- 재수강을 목적으로 한 유예신청은 지양

 

 

첨부  1.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공고문 1부.

          2. 신청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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