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기준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드리오니 기준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학전공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 자격
- 한경국립대학교 재학생(평택캠퍼스는 2023년도 신입생 이후 재학생)
- 경조사 및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
- 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
-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되는 경우
- 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
2. 제출서류
- 1) (공통)출석인정 신청 서식 엑셀파일(붙임문서 3번 / e-mail 제출[jsj548@hknu.ac.kr])
- 2) 각 신청 자격 관련 제출서류(붙임문서 1~2번 참조 / 원본파일 e-mail 제출 [jsj548@hknu.ac.kr] 또는 전공 사무실 직접 제출)
3. 제출처: 건축학전공 사무실 또는 e-mail: jsj548@hknu.ac.kr 제출
4. 신청절차: [학생] 관련서류 준비 → [학생] 건축학전공 사무실 제출 → [학사지원팀] 출석인정 반영 및 안내
5. 유의사항
- 출석인정 사안 종료일부터 2주일이내 학부[전공] 사무실 또는 담당부서에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미인정)
- 위의 안내사항 이외 사유로 발생하는 출석인정 요청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에 직접 문의
- 출석인정 승인까지는 최대4주가 소요되며, 승인내역은 LMS 전자출석부에서 '공결'처리 여부 확인
- 원격수업은 대회참가 선수 및 조기취업자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음
문의: 건축학전공 사무실 031-670-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