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학생들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실습기간: 2026. 9. 1.(화) ~ 12. 31.(목)(4개월)
나. 신청서류 제출기한
1) 실습기관: 2026. 8. 10.(월)
2) 학생: 2026. 8.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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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년도 대비 변경사항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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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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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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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학생) |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학사학위취득유예 포함) ※ 휴학 및 수료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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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제3항을 충족하는 기업 ◦ 실습지원비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산재보험 가입자명부 등 증빙 제출 필수) ◦ 참여자 지도인력(멘토) 최소 1명 선정 |
라. 운영유형 ※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가급적 표준현장실습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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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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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 운영 (실제 출석일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 하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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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및 시간 |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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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직무중심)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초과(교육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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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기업→학생) |
‘26년 월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급 (1,617,660원 이상) |
‘26년 월 최저임금액의 75% 미만 지급 (1,617,660원 미만으로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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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
산재보험 기업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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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고
1) (사전점검)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필수)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
2) 현장실습 실습기간 내 중간점검 실시(1회 이상)
* 화상회의(Zoom 등)를 활용한 비대면 중간점검 가능(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화면 캡처본을 중간점검 보고서 등록 시 첨부 필수)
3) 학교기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센터·연구소 등은 실습기관으로 인정
* 단, 센터·연구소의 경우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 실습기관 인정 불가
4) (실습기관 협의) 참여 예정(검토) 기업 인사담당자 협의 및 연락 지원 등 필요사항 요청 시 현장실습지원센터 협조
------------------------------------ 전공 안내 사항 -------------------------------------------
1. 참여 기업 및 지도 교수님 확인
- 참여 기업과 지도 교수님 컨택은 학생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여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2. 운영계획서 작성 요청
-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서 운영계획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 운영계획서가 등록되어야 학생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참여 기업에 8월 10일(월)까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꼭 요청하세요.
3. 학생 신청 절차 (첨부파일 「현장실습 시스템 메뉴얼_학생」 참고)
- 입력 완료 후 전공 사무실 방문하여 확인 받기
【4.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이야기 드리거나 메일 보낼 때 예시용
아래 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현장실습 시스템 메뉴얼」 참고)
1.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http://hkinternship.hknu.ac.kr) 회원가입 진행
2. 회원가입 후 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 연락처: 031-670-5066
3. 운영계획서 등록
- 첨부파일 「현장실습 서식(실습기관용)」 중 해당 양식 하나를 홈페이지에 등록
1) 표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서식 2, 2-1)
2) 자율현장실습 운영계획서(서식 3, 3-1)
- 날인된 스캔본 첨부 필요
4. 운영계획서 등록 완료 후 실습생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 예정
※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기관은 바로 운영계획서 등록 가능합니다.
8월 10일(월)까지 위 1~3번 절차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학교 승인 완료 후, 3자 협약 등은 첨부파일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장실습운영 관련 문의: 031-670-5066 (현장실습지원센터)
그 외 문의 사항: 031-670-5418 (건축학전공 사무실)
전공사무실 문의: 031-670-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