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7583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수요조사

작성일
2026.07.29
수정일
2026.07.29
작성자
건축융합학부
조회수
275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학생들은 참여 바랍니다.

. 실습기간: 2026. 9. 1.() ~ 12. 31.()(4개월)

. 신청서류 제출기한

 1) 실습기관: 2026. 8. 10.()

 2) 학생: 2026. 8. 11.(화)



<전 학년도 대비 변경사항 등 안내>

 


 


사업(예산)

지원내용

서울영커리언스 사업

(표준 현장실습에 한함)

󰋯서울시가 참여기업 선발을 진행하고, 경영·마케팅/홍보·디자인· IT·데이터 등 다양한 직무 대상으로 서류·대면 면접전형을 통해 기업별 학생 선발

󰋯비예산 사업(기업지원금의 경우 서울시 직접 지급, 학생 지원 불가)

경기도 앵커사업

(사업 참여전공,

표준 현장실습에 한함)

󰋯(기업 실습지원비) 학생에게 지급한 월별 실습지원비가 월별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청구 요청시 월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환급

󰋯(학생 숙박비) 실습기간 내 숙박비 일부(실비) 지원, 실습기관 소재지가 학생 소속 캠퍼스 및 거주지(초본 기준)와 시 단위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국립대학육성사업

(표준 현장실습에 한함)

󰋯(기업 실습지원비) 학생에게 지급한 월별 실습지원비가 월별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의 청구 요청시 월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환급

학생·취업처

(자율·표준 현장실습)

󰋯(학생 실습 장학금)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미만이며실습기간에 따라 30만원 또는 40만원 정액 지급

 전공 역량 강화 및 실무 연계를 위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학생 우선 선발

(참고사항) 2026학년도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취업브리지 현장실습)

사업 미 운영(관련 예산 지원 불가)

구분

운영내용

중간점검 방법

󰋯화상회의(Zoom )를 활용한 비대면 중간점검 가능(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화면 캡처본을 중간점검 보고서 등록 시 첨부 필수)

서류·면접 컨설팅

󰋯학생 희망시 컨설턴트 연계 1:1 컨설팅 제공

노무사 자문

󰋯사단법인 한국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센터(KACE) 연계 노무사 자문 가능



. 참여대상 및 요건


대상

자격기준

참여자(학생)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학사학위취득유예 포함)  휴학 및 수료생 제외

참여기업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제3항을 충족하는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산재보험 가입자명부 등 증빙 제출 필수)

 참여자 지도인력(멘토) 최소 1명 선정

 지급액 등 세부 기준은 항목별 세부내용 참고


라. 운영유형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가급적 표준현장실습으로 참여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근무형태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 운영

(실제 출석일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 하에 결정

운영기간

및 시간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

8시간 기준으로 운영

교육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직무중심)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초과(교육중심)

실습지원비

(기업학생)

‘26년 월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급

(1,617,660원 이상)

‘26년 월 최저임금액의 75% 미만 지급

(1,617,660원 미만으로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름)

보험가입

산재보험 기업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마. 비고

 1) (사전점검)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필수)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

 2) 현장실습 실습기간 내 중간점검 실시(1회 이상)

   * 화상회의(Zoom )를 활용한 비대면 중간점검 가능(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화면 캡처본을 중간점검 보고서 등록 시 첨부 필수)

 3) 학교기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센터·연구소 등은 실습기관으로 인정

   * , 센터·연구소의 경우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 실습기관 인정 불가

 4) (실습기관 협의) 참여 예정(검토) 기업 인사담당자 협의 및 연락 지원 등 필요사항 요청 시 현장실습지원센터 협조


------------------------------------ 전공 안내 사항 -------------------------------------------


1. 참여 기업 및 지도 교수님 확인

 - 참여 기업과 지도 교수님 컨택은 학생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여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2. 운영계획서 작성 요청

 -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서 운영계획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 운영계획서가 등록되어야 학생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참여 기업에 8월 10일(월)까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꼭 요청하세요. 


3. 학생 신청 절차 (첨부파일 「현장실습 시스템 메뉴얼_학생 참고)

 - 첨부파일 「현장실습 신청서식(학생용)」 내용 확인 후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입력 : http://hkinternship.hknu.ac.kr

 - 입력 완료 후 전공 사무실 방문하여 확인 받기


4.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이야기 드리거나 메일 보낼 때 예시용


아래 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현장실습 시스템 메뉴얼 참고)

1.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http://hkinternship.hknu.ac.kr) 회원가입 진행

2. 회원가입 후 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 연락처: 031-670-5066

3. 운영계획서 등록

 - 첨부파일 「현장실습 서식(실습기관용)」 중 해당 양식 하나를 홈페이지에 등록

   1) 표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서식 2, 2-1)

   2) 자율현장실습 운영계획서(서식 3, 3-1)

 - 날인된 스캔본 첨부 필요


4. 운영계획서 등록 완료 후 실습생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 예정


 ※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기관은 바로 운영계획서 등록 가능합니다.


8월 10일(월)까지 위 1~3번 절차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학교 승인 완료 후, 3자 협약 등은 첨부파일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장실습운영 관련 문의: 031-670-5066 (현장실습지원센터)

그 외 문의 사항: 031-670-5418 (건축학전공 사무실)

 

첨부파일 목록

  1.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_한경국립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2. 「한경국립대_현장실습 시스템 매뉴얼_실습기관_220801」
  3. 「현장실습 서식(실습기관용)」
  4. 「실습지원비 기준 및 예시(표준, 자율)」
  5. (선택사항) 「개인 포트폴리오, 이력서, 자기소개서」 


전공사무실 문의: 031-670-54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