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 부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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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접수 |
10. 28.(월)~11. 1.(금) |
교과목 수강여부 반드시 확인 (논문연구,공통기초(2020학번~), 선이수과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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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추천 |
11.6.(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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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위촉 |
1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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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
심사기간 |
11. 11.(월)∼11.15.(금) |
학부(과)․전공별 |
결과 제출 |
11. 22.(금)까지 |
1회 이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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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사 |
심사기간 |
11. 25.(월)∼12. 13.(금) |
학부(과)․전공별 |
결과 제출 |
12. 20.(금)까지 |
석사 1회, 박사 3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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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본(납본)제출 |
2025. 1. 6.(월)∼1.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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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 심의 |
1월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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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자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필수 이수
※ 학위 과정 중 1회 이상 이수
2)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위·변조 및 표정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은 엄격한 지도 및 심사 요망
3)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는 예비심사, 본심사 매회 실시 후 심사결과서에 표절률 기입
※ 완성본 제출 기간에 최종 학위논문표절검사 확인서와 같이 제출
4) 논문의 체제, 작성방법 및 규격은 배포된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논문 접수 불가
5) 학위청구논문은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단, 2022년 7월 이전 수료생은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 제출)
※ 수료 후 5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학과)의 지도교수, 주임교수 추천을 통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특례편입학생, 수료생 등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퇴직 등)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전 지도교수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