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5926

2023-2학기 수강 철회 안내

작성일
2023.09.25
수정일
2023.09.25
작성자
이석호
조회수
530

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63(교과목의 철회)

2. 2023-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전공)에서는 수강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이 수강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이 직접 학사시스템에 수강 철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나 간혹 지도교수 및 학부장 승인이 누락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부(전공)사무실에서는 학생이 첨부한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교직원인트라넷-수업-수업관리-수강철회조회

4. 도장날인 혹은 서명(담당교수, 지도교수, 학부장)이 누락된 파일소속 학부(전공)에서 수강철회 여부를 확인하여 10. 16.()까지 공문으로 제출

. 일 정

구분

기간

대상

비고

1

2023. 10. 4.()~ 10.12.()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내

(소수점 이하 절사)

* 수강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2

2023. 11. 9.()~ 11.15.()

취업, 직장근무지 발령, 질병 등으로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 신청 방법: 학사시스템학생 인트라넷 수업 수강철회신청(붙임3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불가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 향후 일정

1) 1차 철회 승인: 2023. 10. 18.() 예정

2) 2차 철회 승인: 2023. 11. 17.() 예정

 

붙임 1.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기간 안내문 1.

2.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1.

3. 학생 수강철회 신청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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