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010

2026학년도 1학기 수강 철회 안내

작성일
2026.03.17
수정일
2026.03.17
작성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회수
247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신청 기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철회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수강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붙임 파일 안내문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 직접 학사시스템에 수강 철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며,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및 학부장 결재를 받은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일 정

구분

학생 신청기간

학부(전공확인기간

승인 예정일

대상

1

2026. 3. 30.(), 09:00

~ 4. 3.(), 18:00

2026. 3. 30.(), 09:00

~ 4. 6.(), 18:00

4. 9.()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2

2026. 5. 7.(), 09:00

~ 5. 13.(), 18:00

2026. 5. 7.(), 09:00

~ 5. 14.(), 18:00

5. 19.()

취업직장근무지 발령질병 등으로

1차 철회 기간 이후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신청 방법학사시스템→ 학생 인트라넷 → 수업 → 수강철회신청(붙임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1) 1차: 수강신청 철회신청서

   2) 2차: 수강철회신청서 + 관련증명서류 

       취업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 근무지 이전발령 등재직증명서발령 및 근무지 이전 등 사유 확인 가능 서류

       질병수업 수강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

라. 유의 사항

   1) 신청서류 미첨부 및 신청서 내용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

   2)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 이내 철회 가능(소수점 이하 절사)

   3) 수강 신청 교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4) 수강철회로 인한 졸업 필요 학점 부족장학금 지급 기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붙임 1.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기간 안내문 1.

     2.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서식 1부.

     3. 수강철회 신청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