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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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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 예정)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기간: 2026. 7. 1.(수) ∼ 7. 8.(수)
2. 신청서 접수처: 장애상담심리교육전공 사무실(평택캠퍼스)
3. 신청대상: 2026년 8월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4. 신청 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1부
나. 교사자격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1)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2) 국가시험 면허신청용 건강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1부
다.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5. 참고 사항(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안내)
가. 내용: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기준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신설
나. 신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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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내용 동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일: 2021. 6. 23.] |
다. 건강검진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1) 종류:‘국가시험 면허신청용 진단서’->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며, 일반적인 요검사가 아닌 약품소변검사(TBPE)
2) 내용: 건강진단서에 반드시 대마・마약・향정신성의양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3) 서류 기준일: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통보서)만 인정
4) 검사 가능 의료기관(※ 붙임 2 참고)
: 의사 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시험 면허신청용 진단서 발급에 필수 사항 안내
1) 병원 방문시 신분증 필수 지참
2) 검사비용(일반병원 기준 30,000원 내외) 개인 부담
3) 검사후 진단서 발급 소요 기간: 7일 이내
6. 유의사항: 신청 기간 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미 제출시, 교직사정대상 제외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7. 문의: 대학원 통합행정실(☎031-670-5442)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1부.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서류 안내 1부.
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법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026. 6. 16.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