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한경국립대학교 재학생
나. 제출 기한(기한 내 미제출시 미인정)
- 공문제출 최종 마감일: 2026. 12. 9.(수)
※ 마감일 이후 부서주관 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교육학사혁신팀 협의
다. 제출 방법: 안전공학전공 사무실 방문 제출(제3공학관 320호) 또는 이메일 제출(cohi1324@hknu.ac.kr)
※ 이메일 제출 시 학번+이름+출석인정 요청 요일, 과목 등 내용 적어주셔야 합니다.
|
관련 서류 준비 |
|
소속학부(전공) 또는 담당부서 제출 |
|
교육학사혁신팀 공문 제출 |
|
출석인정 반영* 및 안내 |
|
|
|
|
|
|||||
|
└╌╌╌╌╌╌╌╌ 학생 ╌╌╌╌╌╌╌┘ |
└ 학부(전공) 등 ┘ |
|
└ 교육학사혁신팀 ┘ |
||||
|
제출자 |
제출기한 |
|
학생 |
출석인정 사유 종료일로부터 2주일이내 학부(전공) 또는 담당부서에 제출 |
|
학부(전공) 및 담당부서 |
학생 제출일로부터 2주일이내 교육학사혁신팀으로 제출 |
* 수업시간표에 지정된 요일은 교육학사혁신팀에서 전자출석부 반영(공결)이 가능하나, 원격 또는 보강수업은 담당 교원이 직접 출석인정처리 해야함
라. 제출 서류: 출석인정 신청 엑셀파일(붙임3) 및 유형별 증빙서류
|
구분 |
세부구분 |
제출서류 |
|
출석인정 공통 제출서류: 출석인정 신청 서식 엑셀파일(붙임3) |
||
|
경조사 및 공적행사 |
경조사 |
-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 가족관계 증명서 or 기본증명서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학내외 공적행사 |
관련 공문(명단 필수), 행사 참석 증빙자료(서명부 필수) ※ 부서 주관 공적 행사의 경우, 교육학사혁신팀 사전 협의 |
|
|
병역법 관련 소집 |
병역법에 따른 소집(신체검사, 예비군 등) 관련 증빙자료 |
|
|
장애학생 질병 |
장애인 증빙자료 |
장애인 등록증(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및 장애인 전형 입학생은 불필요) |
|
질병 증빙자료 |
- 출석인정 일수 7일 이하: 통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 출석인정 일수 7일 초과: 의사진단서 등 |
|
|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
학생 선수 |
대회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
국가대표 선수 |
대회·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
|
재학중 조기취업자 |
조기취업자 공통 제출서류: ①졸업예정증명서, ②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서약서(붙임2) |
|
|
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신청기준 2주 이내 발급) ※ 유의사항: 재직 확인을 위해 학기 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미제출 시 재직확인 불가로 출석인정 취소처리) ②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건강·연금·산재·고용 모두 가입) ※ 건설·토목 업종에 한해 산재 미가입 허용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
|
창업자(개인사업)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금액증명원(연간사업금액학계 628만원 이상) ※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침서」 기준 준용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
|
가족회사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재직증명서(신청기준 2주 이내 발급) ※ 유의사항: 재직 확인을 위해 학기 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미제출 시 재직확인 불가로 출석인정 취소처리) ③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산재·고용 미가입 허용)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
※ 조기취업자 신청 학생들께서는 졸업예정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유의 사항
1) 부서주관 공적행사의 경우, 출석인정 승인 여부 교육학사혁신팀 사전 협의
2) 원격수업은 대회참가 선수·조기취업자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음
※ 원격수업(대회참가 선수 및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은 담당 교원이 직접 처리해야 함
3) 원격·보강수업은 담당 교원이 직접 출석인정 처리해야하므로, 교과목 개설 전공에서는 출석인정 승인내역 교원 전달 필수
4) 교무과 안내 사항 이외 사유로 발생하는 출석인정 요청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에 직접 문의
5) 출석인정 승인까지는 매월 마지막주 일괄 처리되며, 승인 내역은 LMS 전자출석부 ‘공결’여부 확인
6) 전자출석부가 없을 시 출석인정 반영 불가하므로 LMS 전자출석부 사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