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일반대 전환으로 산업대 관련 학칙 및 규정이 2018. 3. 1.자로 폐지 됨에 따라 산업대 존속기간 내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게 특례편입학(정원외)을 허가하여 졸업 기회를 부여하고자 특례편입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대상: 수료생(산업대학원 원예학과 홍O기 등 239명, 계약학과생 제외)
나. 신청기간: 2026. 7. 8.(화) ~ 2026. 7. 15.(수)
다. 신청방법: 해당 학부(과·전공)으로 방문 신청
라. 제출 서류 등: 붙임 5 참조
마. 유의사항
1) 신청기간 내 제출 학생에 한하여 특례편입학 심의
2) 특수대학원 중 폐과로 현 소속 학부(과)가 없는 경우 유사학부(과)의 지도교수, 주임교수 승인 후 서류 제출
3) 지도교수 퇴임으로 특례편입학 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주임교수 승인으로 대체 처리(2026. 9. 1. 입학 이후 지도교수 지정 신청)
4) 특례편입학 후 학위청구논문 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논문심사 가능 단, 논문 연구 교과목 미이수 및 학위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이수 및 합격한 후 논문제출 가능
5) 특례편입학한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학점인정표 제출)
6) 학위청구논문은 특례편입학 후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제출
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특례편입학 시행 계획 1부..
2. 산업대와 일반대 비교표 1부.
3. 안내문 및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