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8170

※ [영양사 응시자 필독] 주의! 영양사 졸업 유예 관련 공지

작성일
2021.08.18
수정일
2022.07.22
작성자
오은성
조회수
1471

[영양사 졸업 유예]


- 졸업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 취득(졸업) 연기

  * 졸업요건 : 졸업이수학점, 졸업종합시험(또는 졸업작품), 졸업인증, 인성교육및상담, 취업지정교과목 이수


- 영양사 시험에는 합격을 하였지만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에 한에서는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함


 ※복수전공자 필독

 - 원전공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복수전공 졸업학점이 부족한 경우 졸업유예 조건자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졸업유예는 졸업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된 상태에서 학사학위취득만 미루는 것으로 졸업요구학점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전공 당 최소 이수학점 부족 등 졸업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졸업유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로 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국시원에 보낼 졸업 유예 공문을 신청해야함


- 국시원에 보낼 졸업 유예 공문은 추후 졸업사정이 마무리 된 뒤 학과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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