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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0

2024학년도 후기('25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6.11
수정일
2025.06.11
작성자
고우리
조회수
373

1. 관련:학칙74조 및학사운영 규정126

2. 2024학년도 후기(’258)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전공에서는 희망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7. 9.() ~ 7. 11.() 18:00까지

. 신청대상: 20258월 졸업대상자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 적용기간: 1개 정규학기 1회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최대 2개 정규학기까지 가능)

. 신청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20258월 졸업 예정 대상 학생

정규학기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건축학전공 10학기, 편입생 4학기 이상)

아래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 공통사항: 학과(트랙전공별 졸업 요구학점 이수(편입생 중 선이수 과목이 있는 학생은 선이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ㆍ체능계열: 130학점 이상(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164학점 이상. , 2016학번 이전은 170학점 이상)

- 인문ㆍ사회계열: 120학점 이상

학점 외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인증에 합격한 학생(산업대생은 졸업인증 해당없음)

. 신청절차: (신청자) 학사시스템 온라인 신청 (학사지원팀)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전공) 졸업사정 결과 확인

. 등록금 납부기간: 2025. 8. 6.() ~ 8. 8.()

등록금 미납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

. 협조사항

1) 각 학과(전공): 졸업대상자 및 기존 유예생(붙임3 참고) 신청 안내

2) 총무과(재무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의 등록금 고지 및 납부여부 회신

3) 학생·취업과(취창업지원팀):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

 

 

붙임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시행계획 공고문 1.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메뉴얼(학생용) 1.

3. (참고) 기존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명단(PW: 503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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