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516

2025년 예비군훈련(기본훈련 2차) 계획

작성일
2025.10.20
수정일
2025.10.20
작성자
고우리
조회수
263

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6[훈련], 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 예비군법시행령 제15[훈련], 32[예비군의 육성지원]

. 예비군대대-540(25.4.1.)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안내

. 예비군대대-1189(25.7.15.)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

. 예비군대대-1701(25.10.14.) 2025년 예비군훈련(기본훈련 2) 계획()

2. 2025년 예비군훈련(기본훈련 2)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훈련일자 : 2025. 11. 03.()

* 개인별 1, 8H(09:00~18:00)

* 2차훈련 연기 또는 불참자 보충훈련 : 3차훈련(25.12.05.)

. 훈련장소 : 운학과학화예비군훈련장(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 대상인원 : 안성캠퍼스 학생 및 교직원 중 예비군 43

. 이동방법 : 개인 및 단체수송(학교버스 1대 지원)

1) 단체수송은 사전 파악된 버스탑승 희망자만 탑승 가능(버스 탑승권 문자발송 예정)

2) 버스 출발시간 / 장소 : 일일 07:50 / 학생2주차장(학교버스 및 통근버스 주차장)

3.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학업보장을 위해 기하달된 공문 [예비군대대-540(25.4.1.)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 [예비군대대-1189(25.7.15.)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를 참조하여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부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협조드립니다.(해당 공문을 교수, 강사 등 교원분들에게 전파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예비군 훈련(기본훈련 2) 계획 1.

2.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안 1.

3. 학생예비군에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포스터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