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이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리체계 강화 방침을 밝혔다.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전년(135명)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순천향대·중원대·김천대 등 일부 대학에서 대학 과실에 의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하여 고의·중과실에 따른 초과모집 발생 시 담당자 징계 요구 및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 부여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