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8월 15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사립대학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명령 등 구조개선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잔여재산 귀속 특례, 교직원·학생 등 구성원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배임·횡령·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