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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92

[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6.08.05
수정일
2026.08.05
작성자
김지연
조회수
506

교육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8월 15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사립대학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명령 등 구조개선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잔여재산 귀속 특례, 교직원·학생 등 구성원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배임·횡령·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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