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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9

[국가근로/대청교/다문화]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안내 🟢

작성일
2024.04.25
수정일
2024.04.25
작성자
학생·취업과
조회수
386

국가근로장학생/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생/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생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안내



🟢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란? 

  → 학생 개인사유로 근로활동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근로중지 자진신고 필요

🟢 신고방법

  → 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 신고 전 반드시 근로기관 및 대학 담당자(학생지원팀, 031-670-5057)에게 근로 중지 안내

  ※ 근로중지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 첨부 필요(병적증명서, 항공권 등)

    - 증빙자료 미첨부 시, 추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별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음

  ※ 근로중지로 신고한 기간 동안 출근부 입력 불가

🟢 신고방법(상세)

  ① 근로중지유형 선택 : 졸업,휴학,퇴학,자퇴 / 해외여행 / 어학연수 / 군입대 / 기타개인사유 등 제시된 사유 중 선택

  ② 근로중지사유 : 사유 세부내용 입력

  ③ 근로중지기간

    - 근로를 일시중지하는 경우 : 근로 불가 시작일 및 종료일 정확히 입력

    - 해당학기 근로종료하는 경우 : 근로 불가 시작일부터 해당 학기 근로 마감일까지 입력

      (2024-1학기 종료일 : 2024-08-31)

  ④ 증빙서류 : 근로중지 내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

    - 해외여행으로 근로를 중지하는 경우, 항공권 왕복편 첨부

  ⑤ 저장 및 제출

  ⭐ 대학담당자 승인 시 처리 완료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방지를 위해 법무부, 병무청과 연계하여 해외출입국 및 병무기록을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해외출입국 기록 및 병무기록을 토대로 부정근로 여부를 점검·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기간 및 군입대 기간, 휴학 기간 등 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 중 출근부를 입력하는 등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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