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운영 기준 안내
1. 사업 개요
가. 지원 목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생활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 기회 제공
나.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160만원)
2. 공통기준
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수도권 및 충남 천안시 외 지역)에 해당하는 재학생
나. 당해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및 C(70/100)학점 이상 이수
3. 우선 선발 기준(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자 발생한 경우 적용)
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나. 2순위: 차상위계층
다. 3순위: 성적 높은 순
라. 4순위: 학년 낮은 순
4. 지원 제외 기준
가. 지정된 기한 내 지급요청서 제출 및 서약 등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가. 초과학기자 등 정규학기 재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휴학·제적·졸업 등 학적변동일이 속한 월
다. 방학 기간(7, 8월 및 1,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