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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63조(교과목의 철회)
2. 2025-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학생이 직접 학사시스템에 수강 철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4. 교과목담당교수의 서명은 학생이 직접받고, 지도교수 및 학부장 도장은 수강철회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1공학관 222호)로 가지고 와서 도장날인 받으면 됩니다.
가. 일 정
구분 |
기간 |
대상 |
비고 |
1차 |
2025. 3.31.(월)~ 4. 4.(금) |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
*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내 (소수점 이하 절사) * 수강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
2차 |
2025. 5. 9.(금)~ 5.15.(목) |
취업, 직장근무지 발령, 질병 등으로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
나. 신청 방법: 학사시스템→ 학생 인트라넷 → 수업 → 수강철회신청
(붙임3 매뉴얼 참고)
다. 유의 사항: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불가 및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라. 향후 일정
1) 제1차 철회 승인: 2025. 4. 9.(수) 예정
2) 제2차 철회 승인: 2025. 5.19.(월) 예정
붙임 1.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기간 안내문 1부.
2.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1부.
3. 학생 수강철회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