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231
- 작성일
- 2020.09.16
- 작성자
- 지슬기
- 조회수
- 314
2020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제도 신청 안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세부사항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정규 8학기 등록자)
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취업자 |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서약서 |
인턴 대상자 |
|
창업자(개인사업)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347만원 이상)***, 서약서 |
*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건설·토목 업종은 산재보험 미가입 허용, 학사지원팀에서 재직기관에 별도 확인)
** 취업시점을 확인하며, 입학 당시 기취업자의 경우 재학중 조기취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2019년 취업통계조사 창업 기준을 적용하여 하향 조치
다.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교과목담당교원 확인(동의)→대학일자리센터 취창업지원부 확인→소속학부(전공) 접수 및 서류 확인→학사지원팀 공문 제출(원본별송)
※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실시간 화상수업 강의가 많아짐에 따라 조기취업자(졸업예정자)의 온라인 출석이 어렵기에 2020학년도 2학기 원격 강의 기간에도 출석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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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1학년 수강신청 안내김유미 2020-07-31 14:0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