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휴학)
- 휴학은 일반휴학, 군 입대 휴학으로 구분하며, 휴학하려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휴학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일반휴학은 학생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을 때 다음 각 목에 따라 신청한다.
- 등록기간 이내: 등록 또는 미등록한 학생
-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등록한 학생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질병 등 대학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중 증명서류를 제출한 학생
- 군 입대 휴학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으로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통지서 사본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은 학생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을 때 다음 각 목에 따라 신청한다.
- 휴학이 허가된 학생이 휴학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종류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휴학 연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휴학을 변경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 휴학의 종류 :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휴학신청서
제출
제출
결 재
종합정보시스템
승인
승인
학적보유자명부
제출
제출
일반휴학
- 휴학신청서 제출 시기 및 대상
- 등록기간 이내 : 등록 및 미등록한 학생
- 수업1/4선 이내 : 등록한 학생
- 수업1/4선 이후 : 질병 등 대학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중 증명서류를 제출한 학생
- 휴학 기간 : 연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최대1년
- 절차
- 휴학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휴학사유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서 작성 제출
- 대학원통합행정실에서는 서류검토 후 대학원장의 결제를 얻어 휴학처리
- 휴학 연장(변경) 신청 : 장기 해외 파견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종류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신청
군 입대 휴학
- 휴학신청서 제출시기 : 군 입대 사유가 발생할 때
- 휴학 기간 :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
- 절차
-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하여 휴학신청서 작성 제출
- 대학원통합행정실에서는 서류 검토 후 대학원장의 결재를 얻어 휴학처리
- 성적처리
- 수업일수 2/3선 이내 휴학시 : 성적 불인정
- 수업일수 2/3선 이후 학기말 시험 이전 휴학시 : 소정의 성적인정원 제출 후 시험을 치른 경우 성적인정 가능
- 휴학생에 대한 등록금 처리 : 수업일수의 1/2 이상을 수학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전액을 징수함(병역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봄)
복학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4조(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등록기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학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 범위까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군 입대 휴학생이 귀향 조치를 받은 때에는 귀향 조치 후 10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군 입대 휴학생은 전역 전이라도 제2항의 기일까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할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전역예정증명서
- 수강허가증
- 휴가증 사본(원본제시)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5조(자퇴)
자퇴하려는 학생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퇴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6조(제적)
대학원장이 학생을 제적하는 경우에는 제적사유와 재입학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본인과 해당 학과 주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학시기
매학기 등록기간으로 하며, 수업일수 4분의 1범위까지 복학 가능 해당 기간내 미복학 시 미복학 제적처리됨
제출서류
- 군 입영 휴학자
- 복학원 제출(대학원통합행정실)
- 전역증사본(원본지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록) 중 1부 제출
- 일반 및 장기 해외근무 휴학자 : 복학원 제출(대학원통합행정실)
복학절차
복학원 장성 및 제출(대학원통합행정실) →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 학과사무실 안내 받은 후 수강신청
- 등록금납부기간 : 개강 후 추가등록기간 별도 지정
(홈페이지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은행에 납부)
유의사항
- 현역 복무 중으로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휴학기간 연기원 제출
(군 복무확인서 첨부) - 산업체특례 복무 중으로 군휴학 연기를 하지 않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1부와 산업체기능요원복무기록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를 지참하여 휴학연기신청을 하여야 함.
- 정해진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 미복학 제적 되므로 유의 요망.
- 복학대상자중 예비군 신분인 학생은 본 대학교 예비군대대에 신고
재입학
- 제6조(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원적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로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대학원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다시 입학하는 것
- 여석 : 대학원별로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 재입학 허가 시기 : 매학기 초
재입학원서
작성 및
학과 제출
작성 및
학과 제출
학과교수 회의 후
재입학 의견서 등 구비서류
대학원통합행정실
제출
재입학 의견서 등 구비서류
대학원통합행정실
제출
대학원위원회
심의
심의
총장허가
본인통보
학적처리ㆍ등록
및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