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소속 학부(전공)에서 수강지도를 받은 다음 수강신청 함.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 학기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 참고
개인정보 관리
수강신청 시 아이디와 비번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비번을 남들이 알 수 없도록 자주 변경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SNS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공개하여 비번을 도용당한 사례가 있음
학생 본인의 비번을 남들이 알 수 없도록 자주 변경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SNS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공개하여 비번을 도용당한 사례가 있음
수강신청 전 알아야 할 기본사항
- 졸업이수 요구학점: 입학년도 기준
- 이수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속 학부(전공) 지도 받은 후 수강신청
- (트랙)이수구분이 다르게 나온 경우: 학과상담 후 변경 가능함(오류표기에 한하여)
졸업: 졸업이수 요구학점, 졸업인증, 졸업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소속 학부(전공)에 문의)
수강신청별 차이점
예비
10과목 신청 가능함(장바구니 개념)
1차
- 학년 제한(상위학년이 하위학년 과목 신청은 가능) ※ 기본적으로 1차에서는 상위학년이 하위학년 과목 신청을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있으나, 개설학부(전공)에서 학년 제한 설정한 과목은 신청 불가
- 주/야 학습구분 제한
- 타 학부(전공) 제한(트랙제 학생은 타 트랙 제한)
2차
- 학년 및 타 학부(전공) · 트랙 제한 없음 (개설전공에서 학년 및 타학과 제한 설정한 과목은 신청 불가)
- 주/야 학습구분 교차지원 가능 (신청학점 1/2이내에서 최대 9학점까지)
9학점 초과 시 “학습구분 변경 신청서 제출”
인성교육 및 상담 교과목
- 2015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은 2017학번부터 적용)부터 졸업인증 요건에 반영되어 신입생은 재학 중 4학점, 편입생은 2학점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학기당 1학점)
- 비교과 교과목으로 졸업요구학점에 미포함되며 세부운영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재수강 (C+이하에 한하여)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합니다. 만약,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각 학과에서 대체․유사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게시판 에서 ‘대체유사과목 현황’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대체․유사과목으로 지정이 안 된 경우, 재수강은 어렵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게시판 에서 ‘대체유사과목 현황’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대체․유사과목으로 지정이 안 된 경우, 재수강은 어렵습니다.
수강인원 문의
책상, 실험도구, 수용인원 등 강의실 상황에 따라 개설학과에서 결정
- 교양과목 : 교양학부(교양교육대학), 031-670-5260, 5261, 5267
- 전공과목 : 전공과목 개설학과
**는 **학년 신청과목이 아닙니다. (개설학과에서 해당학년만 신청하도록 학년제한 걸어놓음)
수강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개설학과 문의)
수강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개설학과 문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
- 매 학기 최대 신청 및 이수 가능 학점
-
18학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21학점)
- 매 학년도 이수 가능 학점
-
36학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40학점)
인문사회과학대학(34학점)
계절수업으로 이수하는 학점은 제외
직전학기 성적우수자(15학점 이상 취득, 4.0이상)는 다음 학기 3학점 추가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함
대학생활과진로설정, 봉사활동, 인성교육및상담, 편입생의 선이수 과목은 최대 신청학점에서 예외로 함
학년별 승급 기준(2021년부터 적용)
학년 | 경과 학기(정규) | 비교 |
---|---|---|
1학년 | 2학기 |
ex) 취득 학점이 53학점이고 7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년은 4학년으로 승급 처리 되지만 2학년 수료 증명서는 발급 불가 등록 후 휴학 학기, 계절학기, 특별학기, 군학점학기는 경과 학기에 해당하지 않음 |
2학년 | 4학기 |
|
3학년 | 6학기 |
|
4학년 | 8학기 |
|
5학년 | 10학기 |
학년별 수료 학점(해당 학점만큼 취득하여야 학년 수료증명서 신청 가능)
신입생: 2020학번 이후, 편입생: 2022학번 이후
학년구분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ㆍ체능계열 | 인문ㆍ사회계열 |
---|---|---|
1학년 | 33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
2학년 | 65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3학년 | 98학점 이상 | 90학점 이상 |
4학년 | 13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5학년 | 164학점이상(건축학 전공만 해당) |
신입생: 2012학번 이전, 편입생:2014학번 이후
학년구분 | 농업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 인문ㆍ사회과학대학 |
---|---|---|
1학년 | 33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
2학년 | 65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3학년 | 98학점 이상 | 90학점 이상 |
4학년 | 13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5학년 | 164학점이상(건축학 전공만 해당) |
폐강 교과목 변경
2차기간 종료 후 개인별 확정된 학점과 동일하게 과목 변경
신청한 과목(1과목, 3학점)이 폐강이 되면, 폐강과목 3학점내에서만 변경 가능함
(3학점 A과목 → 3학점 B과목 또는 1학점 D과목과 2학점 C과목 또는 변경 안함
변경 후 꼭 개인별 수강신청내역에서 결과 확인해야 함
수강 신청 변경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변경
교수 자녀 수강지도 안내
- 부모가 우리대학 교수인 경우,
- 선택 및 교양 교과목인 경우: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야 함
- 필수 교과목인 경우: 분반 구성시 타 분반 선택해야 함
-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 해당사실을 교무처 학사지원팀(031-670-5032)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교수 자녀 수강신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강의매매에 대한 안내
강의매매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제보를 하실 분들은 학사지원팀(031-670-50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람
강의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제보를 하실 분들은 학사지원팀(031-670-50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람
수강신청 철회
기간
구분 | 대상 | 제출장소 |
---|---|---|
1차 |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 각 학과(부) 사무실 |
2차 | 취업, 직장 근무지 이전, 발령, 질병 등으로 수강이 어려운 학생 | 학사지원팀 |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내에서 철회 (소수점 이하 절사)
수강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설강 및 폐강
- 전공교과목은 해당학과 해당학년 학습구분별 재학생의 50% 이상이거나 15명 이상이 수강 신청할 때 설강함.
- 교양교과목은 25명 이상 수강 신청할 때 설강함.(※ 단, 교과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강)
- 위 항목에 따른 최소 설강인원의 80% 미만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마감과 동시에 폐강
폐강과목에 대해서는 교과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므로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또는 학과사무실에서 폐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