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71
- 작성일
- 2022.05.02
- 작성자
- 대학원통합행정실 박상희
- 조회수
- 199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절(학위청구논문) 제45조(제출시기) 개정 안내
한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절(학위청구논문) 제45조(제출시기)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규정 |
규정사항 |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5조(제출시기) |
학위청구논문은 매년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하되,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 후 5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 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 |
부칙 〈규정 제521호, 2022. 5.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5조 규정 공포 이전 수료자는 학위청구논문을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다음글
-
대학원생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박상희 2022-05-11 10:06:19.0
- 이전글
-
2022-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일정) 안내박상희 2022-04-25 17:0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