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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0.27
- 작성자
- 대학원제1행정실 황다빈
- 조회수
- 237
2023-2학기 대학원 미복학·미등록 제적 확정 알림
2023-2학기 대학원 미복학·미등록 제적 확정자를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50조(제적)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6조(제적)
● 제적대상(붙임 참조)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사람
- 미등록 제적: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 확정일자: 2023. 10. 26.(목)
붙임 2023-2학기 미복학 및 미등록 제적 확정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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