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79278
[학사공지]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안내(2024.10.7.(월)~10.25.(금))
- 작성일
- 2024.10.02
- 수정일
- 2024.10.02
- 작성자
- 교무과
- 조회수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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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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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3조에 따른 입영으로 휴학 후 군복무 중에 원격수업(OCU) 및 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취득한 학점에 대해 복학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학점으로 인정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군복무 중 원격수업(OCU) 및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기간 : 2024.10.7.(월) ~ 10.25.(금)
■ 신청방법
학사시스템(https://info.hknu.ac.kr) → 학생인트라넷 → 수업 → OCU인정 학점 신청 → 신청정보 입력후 저장(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파일첨부)
○ OCU인정 학점 신청 - 신청정보 과목명 : OCU 이수과목명 입력 - 소속대학 인정과목정보 : 우리대학 인정과목 입력(과목명앞에 (군)으로 표시된 과목 신청) 예시) 신청정보 : 인간심리의이해(OCU 이수과목) 소속대학 인정과목 : (군)심리학의이해(우리대학 인정과목은 붙임 엑셀파일 참조) ○ 군교육훈련 학점 신청 - 신청정보 과목명 : 이수과목명 입력 - 소속대학 인정과목정보 : 미입력(학사지원팀에서 증빙서류 확인후 입력예정) |
■ 인정범위 : 연간 6학점 이내(학기당 3학점) 인정
※ 2023학년도 수강자부터 연간 12학점 이내(학기당 6학점) 인정
■ 성적처리 : 수강 당시 학기에 반영하되, 정규학기로 인정하지 않음
※ 취득 성적은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
■ 학점 인정 확정 : 2024. 11. 25.(월) 예정
■ 기타사항 :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202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