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부칙 제281호(2026. 8. 7.) 제2조(트랙제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학과·전공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트랙제 재적생(수료생 포함)은
2027학년도(2027. 3. 1.자)에 전공명 변경 및 졸업시에도 변경된 학과의 전공명으로 졸업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예시)
기존: 동물생명환경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_기본,심화트랙 → 변경: 동물응용과학과
기존: 전기전자제어공학과 전기_기본,심화트랙 → 변경: 전기공학과
※ 변경되는 학과의 전공명은 첨부파일 1번(트랙학과 학과명칭 변경표) 참고
- 적용대상: 트랙제 재적생 중 2027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수료생 포함)
- 트랙제 재적생
- 트랙제 해당 학생은 본인의 졸업예정 시기를 확인하고, 소속 및 졸업 전공명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 전공명 등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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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7년 2월 28일까지 |
2027년 3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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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트랙제 재적생 경과조치 적용 |
학사구조개편에 따라 변경된 모집단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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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기존 학과·전공 유지 |
변경된 단과대학(학과)으로 소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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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공명 |
입학 당시 학과·전공명으로 졸업 |
변경된 학과의 전공명으로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