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개별화 교육지원 계획수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2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 수립
수업지원
정규수업 및 특강 등에 대한 전문인력의 수어 통역 및 속기 지원
대체자료지원
점자, 확대 복사, 데이지 파일 및 동영상 자막, 수어 영상 제작 등
평가지원
-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지 점역, 확대, 시험지 제작, 대필·대독 등
- 장애학생 입시 편의지원(보조기기, 이동,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 기자재 대여
장애학생의 수업과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등
노트북, 컴퓨터 등
도우미 지원
장애학생이 수업과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필, 실험보조, 학습보조와 같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필 : 수업이나 시험 시 필기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도움 제공
- 실험보조 : 원활한 실험을 위해 도우미가 실험에 참여하여 장애학생을 보조
- 학습보조(튜터) : 보충, 심화학습 지원
교수-학습지원 안내문 발송
장애학생의 개별적 요구, 지원사항을 파악 후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교수에게 적절한 지원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업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 지원
장애학생들의 수강신청 편의를 위하여 사전 수강신청 운영
기타
- 장애학생의 지원사항 파악 후 수강하는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적절한 지원을 요청하는 안내문 발송
- 장애학생의 수강신청 편의를 위한 사전 수강신청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