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기준
- 본 교육대학원 장애상담심리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교육대학원 입학 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인정받은 학점 포함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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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이수 |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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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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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인성검사 | ⯀ 적격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 2회 이상 필수 | |
성인지 교육 | ⯀ 2회 이상 필수 | |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 성범죄이력여부 |
전문상담교사(2급) 이수과목 및 이수기준
가. 전공과목 50학점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
- 교육대학원 입학 전 대학(원) 관련학과에서 취득하여 인정된 전공학점
- 기본이수 14학점(5과목)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나. 기본이수 인정 교과목
자격종별 | 관련학과 또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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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 교사(2급) School Counselor |
상담ㆍ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
다. 교직과목 22학점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안내 되어 있는 교직과목 이수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