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목적
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실제 학교 현장에 참여하여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교육활동을 보조함으로써 타인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봉사 정신을 함양 함
교육봉사활동 이수 대상자
교육대학원 장애상담심리교육전공 학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교육봉사활동 이수 기간
교육대학원 입학 후 재학 기간 중 봉사활동을 하고 학점 이수
※ 대학원 입학 전 봉사활동 인정 불가.
※ 대학원 입학 전 봉사활동 인정 불가.
교육봉사활동 방법 및 절차
-
① 교육봉사 계획 수립
(대학원) -
② 봉사기관 선정
(학생) -
③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학생) -
④ 사전 O.T
(전공, 학생) -
⑤ 봉사 실시(이수) 및 일지 작성
(학생) -
⑥ 일지, 봉사활동 확인서 및 활동 소감문 제출
(학생→대학원) -
⑦ 교육봉사 수강신청
(학생) -
⑧ 성적처리
(전공)
① 교육봉사 계획 수립: 대학원 통합행정실에서 매 학년도 4월 중 수립 후 학과(전공) 안내
② 실습기관 선정(섭외): 대상자가 개별 섭외 방식으로 선정
- 봉사 가능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비영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이 있고, 비영리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
③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 대상자는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통합행정실에 제출하고 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 여부 확인
④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 봉사활동 전 오리엔테이션 참석(활동일지 수령)
⑤ 봉사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후 교육봉사활동을 승인받고 실시
- 실습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실습일지 작성
-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실시
⑥ 결과 제출
- 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완료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활동일지, 활동 소감문을 대학원 통합행정실 제출
⑦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이수한 학기에 수강 신청을 해야 함
⑧ 성적처리: 매 학년도 12월 말
- 실습기관으로부터 결과(봉사활동확인서)를 송부 받아 대학원(전공)에서 성적처리
- 학점: 2학점
- 성적기준: P(80점 이상), F(80점 미만)
※ 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고 수강신청 시 그 학기 성적은 F로 처리됨.
유의 사항
- 교육봉사는 무급, 무상이어야 하고, 사례금은 절대 받지 않아야 함. 최소한의 교통비 등은 부득이 수령 할 수도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시 교육봉사로 인정될 수 없음.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는 금액을 받은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인정되었던 교육봉사가 취소되어 발급된 교원자격증이 취소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함.(예시: 1회 봉사 시 교통비, 식비 등 2만원 이내) - 봉사기관이 비영리 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과 등록증(인가증)이 없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은 학점인정 불가함.
- 한국장학재단 청소년교육지원사업·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 등의 대가성(장학금 등) 활동의 경우 인정 불가함.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일지에는 담당자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시험감독, 야간자습 감독, 등·하교지도, 배식봉사, 환경정리, 독서지도, 생활지도, 학생관리 등 학생교육과 관련 없는 활동은 인정이 불가함.
- 봉사활동은 학생 본인의 수업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실시할 수 없으며, 교육봉사를 작성할 때 실제 봉사하지 않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