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목적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교사 활동을 실습함으로써 교육활동의 내용과 방법의 실천적 요소를 터득하고 익히게 하여, 이러한 실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 방안들을 모색하며 평가하게 하기 위함
학교현장실습 이수 대상자
- 교육대학원 장애상담심리교육전공 3학기 이상 이수자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
학교현장실습 이수 기간(시기)
- 매 학년도 10월 또는 11월 기간 중 4주간 실시
- 학기 중 주간에 전일제로 실시하여야 하며 방학 기간중 실습 불가
학교현장실습 방법 및 절차
-
① 현장실습 계획 수립
(대학원) -
② 현장실습학교 선정(섭외) 및 신청
(전공, 학생) -
③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실습학교) -
④ 수강신청
(학생) -
⑤ 현장실습준비(O.T) 실습비 지원
(대학원,
전공, 학생) -
⑥ 현장실습 실시 학기중 4주
(학생) -
⑦ 순회지도
(실습 전담교수) -
⑧ 실습정리 성적처리
(전공, 학생)
① 현장실습 계획 수립
대학원 통합행정실에서 매 학년도 4월 중 수립 후 학과(전공) 안내
② 실습학교 선정(섭외): 대상자가 개별 섭외 방식으로 선정
실습 가능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중·고등·특수학교 중 상담실이 있는 학교
③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제출
섭외한 실습학교 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본교 소정양식)를 대학원(통합행정실)에 제출
④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반드시 수강신청(미 신청시 실습 불가)
⑤ 실습 준비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참석(실습일지 및 명찰 수령) • 실습비 납부: 대학원 통합행정실에서 실습학교로 일괄 납부(본교 지원)
⑥ 실습 실시: 10월 또는 11월 중 4주간 실시
실습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실습일지 작성
⑦ 순회지도: 실습 전담교수가 중간점검 실시
⑧ 실습 정리 및 성적처리: 매 학년도 12월 말
- 실습 종료 후 작성한 실습일지를 대학원 통합행정실로 제출
- 실습학교로부터 결과(현장실습평가서)를 송부 받아 대학원(전공)에서 성적처리
- 학점: 2학점
- 성적기준: P(80점 이상), F(80점 미만)
유의 사항
- 학교실습기간 중 교육대학원의 모든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가능하면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 것을 권장함. 단, 실습학교가 관외에 있어 수업이 불가한 경우 교육대학원장 명의로 출석인정서를 배부하며, 사전에 해당 교수님께 제출하고 출석 인정 요청할 수 있음.
- 실습학교 또는 실습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실습일정 변경 및 실습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 통합행정실(☎031-670-5442)로 연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