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보석공예전공 졸업인증
1. 졸업인증
아래<필수영역>과<선택영역>을 모두 충족해야함
◆ 필수영역
| 요건 |
지정 교과목명 |
이수조건 |
| 취업부서 지정교과목 |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취업준비 실무 창업제대로 하기 |
1과목 선택하여 이수 ※중증장애학생 선택사항 |
| 교과 |
귀금속캡스톤디자인I 보석공예작품연구I 주얼리창업프로젝트I 금속리빙오브제II 주얼리브랜딩프로젝트 |
5과목 이수필요 (4학년 전공 교과목) |
| 비교과 |
인성교육 및 상담(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입생: 4회이상 이수 3학년 편입생: 2회이상 이수 4학년 편입생: 1회이상 이수 |
※ 교과목을 불가피하게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학기 종강 전, 전공공지에 게시된 '지정 교과목 미이수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 후 학과 회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
※ 사전 사유서 제출 없이 교과목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졸업인증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택영역
| 졸업인증요건 |
각종 선택영역에서 획득한 합산 점수가 2.0 이상 |
|||
|
|
||||
| 선택영역(분야) |
세부분야 |
배점 |
인증내용 |
|
| 외국어 (TOEIC) |
850이상 |
2.0 |
• TOEIC 외 공인외국어시험의 경우, 어학점수변환표를 기준으로 환산한 후 배정함 • 최종 점수 기준이며, 입학 전에 취득한 점수도 인정함 |
|
| 700이상 |
1.5 |
|||
| 500이상 |
1.0 |
|||
| 정보화 (컴퓨터) |
자격증 (소지 및 취득) |
0.5 |
• 컴퓨터 관련 분야 모든 자격증(자격증 사본 제출) • 자격증 1개당 0.5점이며, 최대 1.0점 인정 |
|
| 전공 |
자격증 취득 |
1.0 |
• 전공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및 민간자격증 취득자 (귀금속가공산업기사, 보석감정산업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귀금속가공기능장, 컬러리스트 기사, 주얼리마스터 1급) |
|
| 0.5 |
• 전공관련 산업인력관리공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및 민간자격증 취득자 (귀금속가공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감정기능사, 컴퓨터관련 3D프린팅 자격증, 주얼리마스터 2급) |
|||
| 공모전 입상 |
1.0 |
• 공모전 수상(학술단체, 교내공모전, 공공기관) 입선 이상 • 공모전 1개당 0.5점이며, 최대 1.0점 인정, 최대 1.0점 인정 |
||
| 실습실안전 교육 |
3학기이상 |
1.0 |
•실슬실 안전교육을 일정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
| 2학기이상 |
0.7 |
|||
| 1학기이상 |
0.5 |
|||
| 사회봉사 |
대내ㆍ외봉사 |
1.0 |
• 학과 임원(학회장, 부학회장, 총무) 2학기 이상 • 동아리 회장 2학기 이상 • 졸업작품준비위원회 2학기이상 |
|
| 성적 (학점) |
4.0 이상 |
1.5 |
• 서류제출 직전까지의 학점 평균 - 8학기에 졸업인 경우 7학기까지의 성적 - 편입생의 경우 3학기까지의 성적 - 9학기에 졸업하는 경우 8학기까지의 성적 |
|
| 3.5 이상 |
1.0 |
|||
| 3.0 이상 |
0.5 |
|||
| ※ 자격증 취득, 공모전입상, 사회봉사, 기타분야는 합계 상한선을 각 1점으로 함 ※ 7학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졸업인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졸업인증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졸업학기 종강일 3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인정 범위, 비중 판정, 점수 부여 등 졸업인증에 대한 사항은 학과단위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졸업인증 선택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과단위평가위원회 심사 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
| 어학점수 변환 기준표 |
||||||||||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
| TOEIC |
공무원시험 (영어) |
TOEFL (PBT) |
TOEFL (IBT) |
TOEFL (CBT) |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OPIC |
JPT |
HSK |
| 750 |
75 |
550 이상 |
85 이상 |
213 이상 |
595 이상 |
6.0 이상 |
130 이상 |
IM2 |
650 이상 |
5급 이상 |
| 670 |
67 |
488 이상 |
74 이상 |
163 이상 |
520 이상 |
5.0 이상 |
120 이상 |
IM1 |
560 이상 |
4급 이상 |
| 600 |
60 |
457 이상 |
68 이상 |
137 이상 |
482 이상 |
4.5 이상 |
110 이상 |
IL |
500 이상 |
3급 이상 |
| 500 |
50 |
430 이상 |
40 이상 |
120 이상 |
402 이상 |
4.0 이상 |
100 이상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