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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대학원 미복학 · 미등록 · 미수강 제적 확정자를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50조(제적)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6조(제적)
● 제적대상(붙임 참조)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사람
- 미등록(미수강) 제적: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 또는 수강신청하지 않은 사람
● 확정일자: 2026. 4. 17.(금)
붙임 2026-1학기 미복학 및 미등록 제적 확정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