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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대학원위원회) 제2항
나. 한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부칙<규정 제521호, 2022. 5. 1.> 제2조(경과조치)
다.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부칙<규정 제74호, 2023. 3. 1.> 제2조 (한경대학교 대학원의 모집단위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2. 2012년 일반대 전환으로 산업대 존속기간 내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게 제공되는 특례편입학(정원외) 조치 시행 이후 논문 제출 기한이 2026년 2학기에 마감되오니, 기존 특례편입학생 및 특례편입학 예정학생 중 '수료'상태이신 학생의 경우 반드시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6-2학기 특례편입학의 경우 2026. 7. 8.(수)에 신청받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례편입학 입학자: 산업대학원 박OO 등 12명 ※ 수료자 8명, 졸업자 4명
나. 신청대상: 수료생(산업대학원 원예학과 홍OO 등 239명, 계약학과생 제외)
다. 2학기 신청기간: 2026. 7. 8.(수) ~ 2026. 7. 15.(수) ※ 본인 소속 학부(전공)에게 연락하여 제출할 것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식(참고) 1부. 끝.